주석

성종 2년 6월의 田地지급 규정에 의하면, 일반 주군현 가운데 1천정(千丁) 이상에서부터 20정 이하의 작은 곳이 있는가 하면, 향이나 부곡도 1천정 이상의 것에서부터 50정 이하의 것까지 존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군현과 향·부곡의 차이를 호구(戶口)나 전지의 차이를 기준으로 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