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사정요령에 의하면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 농지는 ①농지개혁법 공포전(1949년 6월 21일)의 사찰소유 농지 ②이해관계자(경작자)가 포기 승낙한 농지 ③사찰소유지로부터 2km 이내에 있는 농지로 규정되었다(농수산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농지개혁사관계자료집』 1, 17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