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의 종류는 외교·국방·통일 등 기타 국가 위기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되는 국민투표(제72조)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130조 제2항)가 있다.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가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임의적인 것인 데 반하여,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국회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 의결된 경우 필수적이라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