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은 강한 민주적 정당성에 바탕을 두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통치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통치기관에 의한 직무대행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 제도를 그리고 제2공화국 이후 제6공화국 헌법에 이르기까지는 국무총리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시키거나 대통령직을 계승하도록 하고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90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