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2002. 5. 20 개정 대통령령 제17606호에 의해 분류함. 2001년 현재 여주군의 규모별 제조업체 현황의 미비로 2000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소기업 : 50인 미만, 중기업 : 50인 이상~300인 미만, 대기업 : 300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