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군다민소(軍多民少)는 군인에 편성시킬 인원은 많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군인을 담당할 사람은 적은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군역을 담당시키거나, 친족 또는 이웃 그리고 어린아이 및 60이 넘거나 심지어 사망한 남자에게도 군역을 부과시키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특히 조선후기는 군역의 부세화(賦稅化)가 강화되었으므로 군다민소는 군역민을 몰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이었으며, 군다민소는 각종 형태의 군역기피 및 임진왜란 이전에 창설된 군대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새로 군대를 창설(柳馨遠, 『磻溪隨錄』 卷 21, 兵制, 諸色軍士條;백승철, 1991, 「17·18세기 군역제의 변동과 운영」,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한울, 515~524쪽 참고)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