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公文編案』 제60책(제85책에도 같은 내용 수록). 호포는 즉 洞布니 매호 3냥이 읍의 納總을 정한 것이지 戶마다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邑摠의 實數로서 面에 분배하고 面에서는 다시 里에 배정하고 里는 戶의 빈부를 보아 등급을 나누어 내게 하니(원문에는 ‘無等出斂’이라고 되어 있으나 ‘分等出斂’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어찌 빈부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예로 다 받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