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이후 이러한 분야의 구관조사를 바탕으로 중추원은 『소작에 관한 관습조사서(小作に關する慣習調査書)』, 『이조의 재산상속법(李朝の財産相續法)』, 『조선제사상속법론서설(朝鮮祭祀相續法論序說)』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