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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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은 전주, 자는 사직(士直)이다. 영조 때에 무과에 급제하여 전라좌수사로서 혹정(酷政)하였다는 사헌부의 탄핵으로 1763년(영조 39) 파직되었으나 1766년 승지를 거쳐 황해병사에 임명되었다. 정조가 즉위한 뒤 여사대장(轝士大將)·경기수사·금군별장·삼도수군통제사·어영대장·포도대장 등을 거쳐 1782년(정조 6) 금위대장 재임 때 금중(禁中) 소요로 동복현으로 유배당하였으나 곧 풀려나 여러 무관직을 역임하였다. 1788년 정조의 황단(皇壇) 행차 때에 북영(北營)에 주둔하라는 명을 받고 병을 칭하고 나가지 않았다고 하여 삭거사판(削去仕版)되기도 하였다. 1791년 여주목사에 특보되고 수원부사를 거쳐 1793년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그 후 훈련대장·금위대장·한성부판윤 등을 지냈다. 시호는 무숙(武肅)이다.
□ 참고문헌 : 『영조실록』, 『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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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