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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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조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의이다. 원종공신 이구직(李丘直)의 증손자로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이정간(李貞幹)의 손자이다. 1451년(문종 1) 은진현감(恩津縣監)으로 재직 중 의창(義倉)의 미곡(米穀)을 일시 융통하여 출납(出納)하여 대간의 탄핵을 받았다. 1453년(단종 1) 의금부진무(義禁府鎭撫)로서 계유정난이후 안평대군 사사(賜死)를 명받아 실행하였다. 적몰(籍沒) 재산을 함부로 처리하여 참형에 해당되었으나 공신의 손자이기 때문에 고신을 거두어 들였다가 2년 뒤 돌려받았다. 1456년 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 1462년 여흥부사로 재직하였는데 얼음 관리를 지체하여 1자급이 강등되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 『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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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