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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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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철종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의, 자는 용여(用余), 호는 석우(石友)이다. 1848년(헌종 14) 문과에 급제하여 1856년부터 황주목사로 재임하던 중 1857년 황해도 암행어사 이유석(李裕奭)의 서계에 따라 새서표리(璽書表裏)를 하사받았다. 이후 형조참판과 공조판서를 거쳐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을 역임하였다. 1858년(철종 9) 1월 여주목사에 부임하였으나 이듬해 11월 체직되었다.

□ 참고문헌 : 『헌종실록』, 『철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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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