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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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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중린(仲隣)이다. 1875년(고종 12) 별시에서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수찬이 되었다. 1877년 동부승지를 거쳐 12월 여주목사가 되었고, 1878년 4월 충주목사로 이배(移拜)되었다. 1886년 대사성, 1887년 이조참의와 협판내무부사를 지내고 7월 영덕아의법(英德俄義法) 5국(國) 전권대신으로 임명되어 유럽으로 가는 도중 원세개(袁世凱)가 주미공사로 부임하던 박정양(朴定陽)에게 소위 ‘삼단(三端)’을 요구하여 문제가 되자 홍콩에 자의로 머무르다가 중도에 귀국하였다. 그로 인해 1890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함열현에 정배된 후 석방되었다. 1891년 이조참판이 되었으며, 1895년 중추원의관·고등재판소 검사·판사로 재직하였는데 판사로 있으면서 이준용(李埈鎔) 사건을 처리하였다. 그 후 1897년 영희전제조, 1898년 궁내부특진관과 예장청당상, 1899년 봉상사제조, 1901년 법부협판을 지냈다.

□ 참고문헌 : 『고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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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