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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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년(세종 10) 여흥교도(驪興敎導)가 되었는데 사간원에서 “일찍이 중이 되었다가 속인(俗人)으로 돌아왔으며 또 명망(名望)도 없으므로 사표(師表)가 될 수 없다”며 탄핵하니 체직하기를 청하였다.
□ 참고문헌 : 『세종실록』, 『여주읍지』(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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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