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문화재와 문화유산
  • 복사
  • 해당 서브 사이트명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그 정의를 내리는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거나 중복된 규정들이 사용된다. 실제로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한편으로 동일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양자의 구분은 명확히 개념규정을 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다. 특히,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의 계발·보존의 현장에서 양자의 개념은 사실상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재 하면 우리는 그 의미를 흔히 문화라는 개념과 연관시켜 인류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일구어낸 창조적 소산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문화재의 개념은 일반의 상식과는 약간의 차이를 갖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문화재라는 개념에는 ‘재(財)’라는 의미에서 경제가치와 연관된 골동품(骨董品)이라는 전통적 이해는 물론 창조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과 더불어 천연기념물과 같이 자연유산을 포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재란 인류 역사의 창조적 소산만이 아니라, 그 전개과정에서 보존의 가치 및 필요성이 인정된 모든 대상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에 대한 이러한 현실적 규정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 문화재에 대한 정의 및 분류를 보면 문화재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분은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대별하고 있다. 또 지정 주체 및 성격에 따라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향토유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재 하면 흔히 거론되는 국보니 보물이니 하는 것은 이 가운데 국가 지정의 유형문화재에 대한 등급 분류에 해당한다.

문화재에 대한 개념 및 분류에서 현실적 법적 규정이 중시될 필요가 있는 까닭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재’가 걸어온 길과 연관되어 있다. 문화재라는 말은 본래 1950년에 일본에서 문화재보호법을 만들면서 독일어의 ‘Kulturguter(영어의 Cultural Properties)’를 한자어로 옮기면서 탄생한 용어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1961년에 문화재관리국 직제를 공포하면서 ‘문화재’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의미는 문화재에 대한 용어가 중국에서는 ‘문물(文物)’, 타이완에서는 ‘문화자산(文化資産)’, 북한에서는 ‘문화유물(文化遺物)’로 각기 다르게 쓰이고 있는 사실을 통해 쉽게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의 분류에 대해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개념 및 분류의 관건은 해당 문화재의 성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담당자 조원기
  • 연락처 031-887-358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