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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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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란 건조물(建造物), 전적(典籍), 서적(書籍), 고문서(古文書), 회화(繪畫), 조각(彫刻), 공예품(工藝品)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형상을 갖춘 단위개체적 문화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실상 대부분의 문화재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대부분은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에 해당한다.

유형문화재는 우선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로 구분된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다시 그 성격 및 등급에 따라 국보(國寶), 보물(寶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재 하면 흔히 떠올리게 되는 단어인 국보와 보물의 구분은 그 중요성과 가치우열을 가리기란 쉽지 않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부장관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국보를 지정하고 있다. 또 보물에 대해서는 “문화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물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보와 보물의 구분은 쉽지 않아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다만,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의 문화재는 그와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5월말 현재 유형문화재 중 국가지정의 국보는 306건, 보물은 1,408건이며, 시·도지정 유형문화재는 2,107건이다. 여주의 2005년 5월말 현재 국보는 1건, 보물은 18건, 경기도지정 유형문화재는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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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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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