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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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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중 기념물은 사지(寺址), 고분(古墳), 패총(貝塚 ; 조개더미), 성지(城址), 궁지(宮址), 요지(窯址), 유물포함층(遺物包含層)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승지(景勝地)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식물·광물·동굴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동물의 경우는 서식지·번식지·도래지가 포함되며, 식물의 경우는 자생지를 포함한다.

기념물(記念物)의 지정 대상에 따른 명칭으로는 사적(史蹟),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등이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부장관은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각각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고 있다. 2005년 5월말 현재 기념물 중 국가지정의 사적은 450건, 사적 및 명승은 9건, 명승은 13건이며, 천연기념물은 354건, 시·도지정 기념물은 1,442건이다. 여주의 2005년 5월말 현재 사적은 3건, 천연기념물은 2건이 있으며, 경기도지정 기념물은 9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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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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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