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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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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유형문화재나 기념물과는 달리 그 문화재의 성격이 무형의 전승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지정 대상을 특정의 보유자나 보유단체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까닭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인 ‘중요무형문화재’는 흔히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일정한 생계비를 지급하며, 당해연도의 발표공연비, 제작지원비, 전수교육비 등이 지급된다. 그리고 그 전승자료적 특성상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수교육 및 전수보유자, 보유자후보 등이 지정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2005년 5월말 현재 국가지정의 중요무형문화재는 109건이고, 지정 보유자는 212명이다. 그리고 시·도지정의 무형문화재는 326건이다. 여주의 2005년 5월말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는 제108호인 목조각장 박찬수의 1건이 있으며,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는 제37호 옹기장 김일만, 제41호 사기장 한상구의 2건이 있다.

민속자료(民俗資料)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의 특색 및 추이를 이해하는 데 전형을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구성된다. 특히, 무형적인 유산 중에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속성을 갖추어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에서 지정한 경우 ‘중요민속자료’라고 부른다.

2005년 5월말 현재 국가지정의 중요민속자료는 241건이 있고, 시·도지정의 민속자료는 311건이 있다. 경기도의 2005년 5월말 현재 민속자료는 10건이 지정되어 있다. 여주의 중요민속자료는 대신면 보통리에 제126호인 김영구 가옥 1건이 있으며, 경기도지정의 민속자료는 제2호인 대신면 보통리의 해시계와 제11호인 이포리 옹기 가마의 2건이 있다.

한편 지정문화재는 이외에도 문화재자료와 향토유적이 있다. 이들 두 문화재는 일반적인 문화재의 분류와는 별도로 취급되는데, 국가 또는 시·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가운데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문화재자료는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문화재 중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를 가리키며, 향토유적은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 시장·군수가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2005년 5월말 전국의 시·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자료는 1,921건이 있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자료는 107건이 있다. 이 가운데 여주 관내의 문화재자료는 제3호인 여주향교 등 총 9건이 있으며, 여주 지정의 향토유적으로는 제3호인 원유남선생 묘 등 총 13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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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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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