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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 : 역참제의 정비와 원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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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도로망을 개설한 조선왕조는 도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도로의 요처에 역(驛)을 설치하고 역제를 운영하였다. 중앙집권적 군현제도를 추구한 조선왕조에 있어서 역은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에 대한 통제의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관리체제에 특히 유의하였다. 조선시대의 역제가 분명해진 것은 1485년(성종 16)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시행될 무렵이었다. 역로 행정은 중앙의 병조에서 총괄하였으며, 구체적인 실무는 승여사(乘輿司)에서 담당하였다. 전국의 각 역에는 역승(驛丞, 종9품)을 두어 관할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종6품의 찰방(察訪)을 두어 교통행정을 책임지게 했다. 역승은 한때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경국대전 체제에서는 찰방 23, 역승 18의 전국 41개 역도(驛道)에 537개 역이 분속되어 있었다. 이들 역은 행정단위인 주·군·현과는 달리 역제에서 전국에 분포하는 역들을 관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특수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역도(驛道)는 수 개에서 수십 개에 이르는 속역(屬驛)을 포함하고 있었다. 찰방과 역승의 병행제도는 1535년(중종 6) 역승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모두 찰방으로 승격되었다. 조선시대 여주지역에 설치 운영되었던 역과 원의 분포를 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輿地圖書)』)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표 12)에서 보듯 여주지역에는 모두 3개의 역과 8개의 원이 있었는데, 여주 관내의 역들은 경국대전 상의 소로(小路)였다. (표 11)을 통하여 1497년(연산군 3)의 여주 관내 각 역의 원거인의 호수를 통하여 역의 규모를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신진역(新津驛)과 안평역(安平驛)은 1391년(공양왕 3)에 설치되었음을 『세종실록』 지리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역은 모두 경안도(慶安道)에 소속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들 3개 역은 영릉의 제향 및 국왕의 거둥이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왜사(倭使)의 통행길이었으므로 항상 잔폐하다는 실록의 지적이 빈번하였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다른 지역의 역로에 비해 여주지역 관내의 3개역은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고 하겠다.

 

조선시대의 역에는 역사(役舍)의 수리나 사행·출장관원의 내방시에 소요되는 경비, 사무용 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관둔전(官屯田)·공수전(公須田)·마위전(馬位田)·장전(長田)·급주전(急走田) 등의 역전(驛田)이 역의 규모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되었다. 특히 공수전과 마위전은 역의 경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수전은 대로에 속한 역에는 20결, 중로에 15결, 소로에 5결씩 지급되었다.1) 여주지역의 역도는 오빈역(娛賓驛, 楊根 소재, 平丘道 소속) → 여주 양화역 → 신진역 → 안평역 → 충주 가흥역(可興驛, 連原道 소속)으로 역로가 이어져 있었으며, 인근 광주에서 이천을 거쳐 여주에 이르는 노선은 광주(廣州) 덕풍역 → 경안역 → 이천 아천역 → 오천역 → 여주 양화역으로 연결되었다.

 

1469년(예종 1) 8월 영릉(英陵)의 천장 이후 몇 개월 지난 시점에서 영릉의 제향에 역마의 이용이 빈번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향과 축문을 내려보내 제사지내게 함과 동시에 영릉참봉은 인근 정안(定安)·아천역(阿川驛)의 역마를 타지 말도록 주청한다거나,2) 아예 봉상시의 관리를 파견하지 말도록 하여 역로 및 지대(支待)의 폐단을 제거3)하여 역로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안로(광주 덕풍 → 경안 → 이천 아천 → 오천 → 음죽 유춘 → 여주 신진 → 양화 → 안평)는 경상도 안동의 진상(進上)과 왜인(倭人)의 통행, 영릉의 제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4) 특히 1503년(연산군 9)에는 영릉 헌관(獻官)의 왕래가 1년 동안 거의 30여 차례에 이르러5) 역로가 조폐(凋弊)하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역의 운영은 16세기에 이르러 역리·역졸들이 유망하고 토호에게 투탁하면서 마위전(馬位田) 등이 사사로이 전매되거나 세도가에 침탈되어 곤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역제는 점차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 기능이 약화되어 갔다.

 

역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공무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원제(院制)가 세종대에 실시되었다. 역제가 완전한 관용으로 운용되었던 것과 달리 원(院)은 토지만을 관에서 지급하고 가옥의 시설이나 사무는 민간에서 담당하였는데, 해당 지방의 유지를 원주(院主)로 정하고 원의 관리를 일임하였다. 이러한 원은 주요 도로에 대체로 30리마다 설치하였고, 인가가 희박하여 교통이 불편한 곳에도 설치하였다. 세조대에는 관제의 정비와 함께 원주(院主)에게는 원전(院田)을 지급하여 원의 운영경비에 충당케 하였는데, 그 액수는 대로에 속한 경우에는 1결 35부, 중로 90부, 소로 45부였다.

 

조선국가에서는 원의 운영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그 이용자가 제한되었고, 관아에서 지급하는 초료(草料)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원의 운영은 원활치 못하였다. 16세기 전후해서는 공무 여행자가 각 고을의 객사에서 숙식을 하거나, 원을 역이나 민간업자가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전란을 겪으면서 원은 거의 폐허화되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민간에서 사사로이 개설한 점(店)을 이용하게 되었다. 점은 대개 원터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원(院)에서 점(店)으로 이름이 바뀐 곳이 많았다. 물론 여행자가 점에서 숙식할 때는 방화전(房火錢)이라 하여 숙식비를 지불하였다. 이들 점은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교통이 빈번해지면서 점차 주막(酒幕)·주점(酒店)으로 발전하여 갔다. 따라서 오늘날 ‘주막거리’라는 우리말 지명은 조선후기에 왕래가 빈번한 교통로상에 위치한 민간 숙박시설이 있었던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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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