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전세
  • 복사
  • 해당 서브 사이트명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전세는 조선초기에는 1391년(공양왕 3) 전세개혁 때에 규정한 전조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모든 공·사전의 조는 논 1결당 조미(米) 30말, 밭 1결당 잡곡 30말을 징수하였다. 모든 수전자는 수세(收稅) 중에서 사전세로 논 1결당 백미 2말, 밭 1결에 콩 2말씩을 상납하게 하였다.

 

1401년(태종 1)에는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을 제정·실시하였다. 이것은 작황을 10분(分, 등급)으로 구분하여 손(損, 흉작) 1분에 조 1분을 감해주고, 점차 손에 준하여 감하여 손이 8분에 이르면 조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공전은 관리가, 사전은 전주가 농작의 실황을 일일이 답사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체적으로는 이상적이었으나 조사관의 농간이나 전주의 과중한 세(稅) 책정, 답사를 구실로 한 허다한 잡세로 문제가 많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1430년(세종 12)에는 수년간의 수확고를 평균하여 평년의 수확량을 책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전조율을 정하는 공법(貢法)을 실시하였고, 1444년에 전분연분법(田分年分法)으로 개선되었다. 이 제도는 토지의 비척(肥瘠)에 따라 토지의 등급1)을 6등전으로(전분), 매년의 풍흉(豊凶)을 보아 이를 9등급2)으로(연분) 나누되, 매 1결의 면적을 달리하는 수등이척제(隨等異尺制)의 원칙을 채용하여 1결의 면적은 달랐으나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확량과 그에 적용되는 수조율은 동일하였다. 세는 수확고의 20분의 1을 부과하였다. 조세의 사정·징수는 매년 9월 15일 전에 수령이 그해 연분의 등급을 사정하고 관찰사는 이를 심사하여 상신하면 의정부와 육조가 함께 논의하여 왕의 재가를 얻어 수세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토지의 비척만을 지역별로 보고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영정법(永定法)을 제정·실사하였다. 영정법은 1634년(인조 12)에 과거의 전분 6등을 전분 9등3)으로 분류하였다. 토지가 비옥한 삼남지방의 경상도는 최고가 상지하전으로 세율은 1결당 16말, 전라도·충청도는 최고가 중지중전으로 1결당 12말, 그 밖의 5도는 모두 하지하전으로 1결당 4말씩 정하여 수세하였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담당자 조원기
  • 연락처 031-887-358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