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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악(五嶽)은 동 태산(泰山)·서 화산(華山)·남 형산(衡山)·북 항산(恒山)·중앙의 숭산(崇山)을 말하고, 오진(五鎭)은 동 기산(沂山)·서 오산(吳山)·남 회계산(會稽山)·북 의무려산(毉巫閭山)·중앙의 곽산(霍山)을 말한다. 또한 사해(四海)는 중국의 사방 경계에 바다가 둘러 있으므로 중국을 해내(海內)라 하고 외국을 해외(海外)라 하였다. 해외에는 구이(九夷)·팔졸(八猝)·칠융(七戎)·육만(六蠻)이 있었다. 사독(四瀆)은 강(江)·회(淮)·하(河)·제(濟)가 사독이니,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원류(源流)를 말한다.
오악·오진·사해·사독·제왕릉묘를 이미 감정(勘定)하여 치제(致祭)하였는데, 소재지 관사(官司)가 춘추(春秋) 상순(上旬)에 택일하여 제사를 지냈다. 포정사(布政司)에서 가까우면 포정사관(布政司官)이 치제하고, 부(府)·주(州)·현(縣)에서 가까우면 부(府)·주(州)·현관(縣官)이 치제하였다. 이상 5처에서 각각 폐백(幣帛) 일식(一式)을 썼다. 오악·오진·사해는 각각 방색(方色 : 常色)을 따르고, 사독은 흑색을 쓰고, 제왕릉묘는 백색을 썼다. 그 제물·제기에 대한 의례와 그 자세한 절목은 사직례(社稷禮)와 같다.
단 헌관(獻官)이 준작(尊爵)을 맞추고 독축(讀祝)하고, 오직 모혈(毛血)을 불사르고 망료(望燎)는 풍운뇌우·산천·성황제와 같다. 사해·사독에 드린 축백(祝帛)은 다 수중(水中)에 넣고 모혈(毛血)을 불사른다.
① 축문(祝文)
- 五嶽(東嶽에는 平嶽泰山의 神이라 칭하고, 다른 嶽에도 이에 의하여 칭함)
維
神靈峙方嶽 鍾秀厚祗 主司生民 其功允大 時維仲春秋 謹具牲醮庶品 用伸常祭 尙饗생각하오니 신은 신령스러운 고개이며 바른 뫼라 영을 모아 빼내서 후하고 큽니다. 생민의 생활을 주로 맡았으니 그 공이 진실로 큽니다. 때는 오직 중춘 혹 중추에 삼가 생과 초주와 모든 제품을 갖추어 상제를 펴오니 흠향하시기를 바라옵니다.
- 五鎭
維
神鍾秀崇高 一方巨鎭 封表有年 功著民社 時維仲春仲秋 謹具牲醮庶品 用伸常祭 尙饗생각하오니 신은 영기를 모아 빼어남이 숭고하여 일방에 거진이라 봉하여 표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고 공이 민중사회에 著現합니다. 때는 오직 중춘·추에 삼가 생과 초주와 모든 제품을 갖추어 상제를 펴오니 흠향하시기를 바라옵니다.
- 四海(東海에는 平海之神이라 칭한다. 다른 海에도 이에 의하여 칭한다)
- 四瀆(淮瀆에는 平流大海之神이라 칭한다. 다른 瀆에도 이에 의하여 칭한다)
維
神鍾德靈長 發源成溪 潤澤所加 博利民物 時維仲春秋 謹具牲醮庶品 用伸常祭 尙饗생각하오니 신은 덕을 모아 신령스럽고 길은지라 근원을 발하여 시내를 이루고 윤택이 더하는 바에 민중의 일에 널리 이롭게 하였습니다. 때는 오직 중춘·추에 삼가 생과 초주와 모든 제찬을 갖추어 상제를 펴오니 흠향하소서.
- 歷代帝王陵寢
維
某帝王 功加當時 德垂後世 陵寢所在 仰止益處 維時仲春秋 謹具牲醮庶品 用伸常祭 尙饗생각하오니 아무 제왕은 공이 당시에 더하고 덕이 후세에 드리운지라 능침이 있는 바에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정성스럽습니다. 오직 때는 중춘·추에 삼가 생과 초주와 모든 제찬을 갖추어 상제를 펴오니 흠향하소서.
수어관(守禦官)은 기(旗) 화개(華蓋)에 제사[祭旗纛]한다.
문관(文官)은 제사에 참여(參與)치 아니한다.
무릇 각처 수어관(守禦官)이 다 각기 관사(官舍) 뒤에 대(臺)를 쌓고 기독묘(旗纛廟)를 세우고 군아(軍牙 : 將軍의 旗) 육독(六纛) 신위(神位)를 설하고 춘제(春祭)는 경칩일(驚蟄日), 추제(秋祭)는 상강일(霜降日)에 지낸다. 제물은 양(羊) 1, 백(帛) 1(백색), 축(祝) 1, 향촉(香燭) 주과(酒果)를 쓴다. 전기(前期)하여 각관(各官)이 하룻동안 재계(齋戒)하고 제일(祭日)에 이르러서 수어장관(守禦長官)이 무복(武服)하고 삼헌례(三獻禮)를 행한다. 만일 출정(出征)할 경우에는 인하여 기독묘(旗纛廟)에 안치한다. 의례와 세절(細節)은 사직제(社稷祭)와 같다. 단 모혈(毛血)을 불사른다.
② 제문(祭文)
祭文
維
某帝王 功加當時 德垂後世 陵寢所在 仰益處 維時仲春秋 謹具牲醮庶品 用伸常祭 尙饗생각하오니 아무 제왕은 공이 당시에 더하고 덕이 후세에 드리운지라 능침이 있는 바에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정성스럽습니다. 오직 때는 중춘·추에 삼가 생과 초주와 모든 제찬을 갖추어 제사하는 예를 펴오니 흠향하소서.
수어관(守禦官)은 기(旗) 화개(華蓋)에 제사[祭旗纛]한다. 문관(文官)은 제사에 참여(參與)치 아니한다.
무릇 각처 수어관(守禦官)이 다 각기 관사(官舍) 뒤에 대(臺)를 쌓고 기독묘(旗纛廟)를 세우고 군아(軍牙 : 將軍의 旗) 육독(六纛) 신위(神位)를 설하고 춘제(春祭)는 경칩일(驚蟄日), 추제(秋祭)는 상강일(霜降日)에 지낸다. 제물은 양(羊) 1, 백(帛) 1(백색), 축(祝) 1, 향촉(香燭) 주과(酒果)를 쓴다. 전기(前期)하여 각관(各官)이 하루 동안 재계(齋戒)하고 제일(祭日)에 이르러서 수어장관(守禦長官)이 제계하고 삼헌례(三獻禮)를 행한다. 만일 출정(出征)할 경우에는 인하여 기독묘(旗纛廟)에 안치한다. 의례와 세절(細節)은 사직제(社稷祭)와 같다. 단 모혈(毛血)을 불사른다.
祭文
神正直無私 指麾軍士 助陽威武 皆伏神功 某等(欽承) 上命守禦玆土 維玆仲春秋 謹所行牲醮庶品 用伸常祭 尙饗
이상 각 항의 제사에 대하여 단(壇)·묘(廟)·재생방옥(宰牲房屋)·생(牲)·백(帛)·기일(期日)은 다 이미 정한 제도에 의하고, 생갑(牲匣)·변두(籩豆)·보궤(簠簋)·준작(尊爵)·관세(盥洗) 기구는 사직(社稷) 기구 모양과 같이 만든다. 단 안(案)과 탁자는 고탁(高卓)을 쓴다.
③ 제구(祭廐)
무릇 각 부주현(府州縣)이 매년 봄 청명일(淸明日), 가을 7월 15일, 겨울 10월 1일에 제주(祭主)가 없는 귀신처(鬼神處)에 제사하되, 성(城) 북교(北郊) 사이에 장소를 증설(增設)하고, 부주군(府州郡) 내에 있는 각 구귀(廐鬼)와 현읍(縣邑) 각 구귀에 대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은 생(牲)으로 양(羊) 3수·시(豕) 3수를 쓰고, 반미(飯米) 3석·향촉(香燭)·주과(酒果)를 따라서 쓴다.
④ 의주(儀注)
전기(前期) 3일에 주제관(主祭官)이 재계·목욕·갱의(更衣)하고, 향촉·주과를 갖추어 본처 성황(城隍)에 나아가 고문(告文 : 사유를 고하는 글)을 읽는다. 통찬자(通贊者)는 찬(贊)하여 “국궁(鞠躬) 배흥(拜興) 배흥(拜興) 배흥(拜興) 평신(平身)”케 하고, 신위(神位) 전에 나아가 궤좌(跪坐)하고 진작(進爵)하고 고문(告文)을 불사르고 예필(禮畢)한다.
정일(定日)에 단상(壇上 : 城 北郊間에 贈物은 羊 1수, 豕 1수를 쓰고, 無祀鬼神牌는 壇下 좌우에 施設하고, 牌에는 府라면 本府 境內無祀鬼神이라 씀) 제물은 양(羊) 2수, 시(豕) 2수를 해체하여 제기(祭器)에 설하고 갱(羹)·반(飯) 등과 같이 진설한다.
각 귀신위(鬼神位)를 시설(施設)하고 집사자가 제물 진설을 필(畢)하면, 통찬자(通贊者)가 창홀하되 “집사자각취위(執事者各就位) 배사관각취위(陪祀官各就位) 주제관취위(主祭官就位) 국궁(鞠躬) 배흥(拜興) 배흥(拜興) 배흥(拜興) 평신(平身) 제신위전궤(諸神位前跪) 삼헌주(三獻酒) 부복(俯伏) 흥(興) 평신(平身) 복위(復位)”라고 하면, 제문(祭文)을 읽고 국궁(鞠躬) 배흥(拜興) 배흥(拜興) 배흥(拜興) 평신(平身)하고, 제문을 지폐와 같이 불사르고 찬필(贊畢)한다.
제문의 내용을 번역하여 옮기면 다음과 같다.
생각하오니 아무 년 아무 월 아무 일 아무 부(府) 관(官) 아무는 예부차부(禮部箚付 : 예부에서 발행한 공문)를 준수하여 본부(本府) 경내의 무사귀신(無祀鬼神) 등께 제사함에 모든 일을 갖추어 황제(皇帝)의 성지(聖旨)를 공경히 받들었습니다. 넓은 하늘 아래 모후(母后)와 같은 후한 강토(疆土) 위에 사람이 있지 아니할 수 없고 귀신이 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귀신의 도(道)가 저 세상과 이 세상이 비록 다르나 그 이치는 하나이므로 천하의 넓음과 억조(億兆)의 무리로 반드시 인군(人君)을 세워서 주장케 하고, 인군(人君)은 그 큰 전체를 거느리고 또 부주현(府州縣)에 관청을 시설하고 직책을 나누어 각각 장(長)을 두고, 각 부주현에서는 또 1백 호마다 이장(里長)을 두어 세세히 통솔하여 상하의 직책에 기강이 어지럽지 아니하니 사람 다스리는 법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천자는 천지신지(天地神祗) 및 천하 산천에 제사하고, 나라의 부주현은 경내 산천 및 무사신지(無祀神祗 : 禮典에 의하여 제사하는 神道)에 제사하고, 서민은 그 선조 및 마을의 토곡지신(土穀之神)께 제사하니 상하의 예(禮)가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을 받들어 모시는 도리가 이와 같되 오히려 생각건대 막막한 저 세상 속에 제주가 없는 귀신은 지난날 생민(生民)으로서 무슨 연고로 몰(歿)하였는지 모르고 죽음을 당한 자도 있으며 사람에게 처첩(妻妾)을 강탈당하고 죽음을 당한 자도 있으며, 형벌을 만나서 억울하게 죽은 자도 있으며, 천재(天災)가 유행하여 역질(疫疾)로 죽은 자도 있으며, 맹수 독충의 해를 받은 자도 있으며, 추위와 기아로 죽은 자도 있으며, 전투하다가 죽은 자도 있으며, 위급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도 있으며, 장옥(牆屋)이 무너져서 압사한 자도 있으며, 사후(死後)에 자손이 없는 자도 있으니, 이런 등등의 귀신은 혹 전대(前代)에 몰하기도 하고 혹 근세(近世)에 몰하기도 하고, 혹 전란에 타향으로 유리하다가 몰한 이도 있으며 혹은 인연(人煙)이 끊어져 그 제사를 오래도록 결한 일도 있으니, 이런 분들은 성명이 한때에 민몰(泯沒)되고 제사의 예를 행하지도 않고 문자에 실리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고혼(孤魂)은 죽어서도 의지할 바가 없고 정백(精魄)이 흩어지지 아니하며 음령(陰靈)으로 맺혀 혹 초목에 의부(依附)하고 혹 요괴가 되어 성월(星月) 밑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풍우가 있을 때에 신음하고 무릇 인간의 명절(名節)을 만나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다가 혼은 막연히 돌아갈 데가 없고 몸은 이미 없어지고 뜻만은 간절히 제사를 바랄 것입니다.
말이 여기에 이름에 그 처참함을 불쌍히 여겨 천하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때에 의하여 제사를 흠향케 하노라. 경향에는 태구(泰廐: 古帝王의 無后한 자)의 제사가 있으며 왕국에 국구(國廐 : 나라에 유명한 사나운 귀신)가 있으며 각부 각주에 군현(郡縣)의 제사가 있으며 각현에 읍구(邑廐)의 제사가 있으며 일리(一里)에 향구(鄕廐)의 제사가 있으니, 기어이 신은 사람에게 의하여 혈식(血食)하고 사람은 신을 공경하여 예(禮)를 알림으로 인하여 본현(本縣) 성황(城隍)에 명하여 이 제사에 제주(祭主)케 한다.
황명(皇命)을 공경히 받듦으로 이제 아무 등이 감히 어기지 못하고 삼가 성북(城北)에 설단(設壇)하여 3월 청명일, 7월 15일, 10월 1일로써 생(牲)과 초(醮)와 갱(羹)과 반(飯)을 갖추어 놓고 오로지 본부 합경(闔境) 무사귀신 등 중령(衆靈)께 제사하노니, 그 어둡지 않거든 와서 이 제사를 흠향하고 무릇 우리 일부(一府) 경내 인민이 설혹 목송(牧送)이나 불효나 육친(六親)을 불경(不敬)하는 자, 간악(奸惡)한 자, 도적(盜賊), 사기(詐欺), 허걸(虛傑), 공법(公法)을 만홀히 하는 자, 왕곡(枉曲)한 일을 정직한 일로 만들고 선량한 사람을 기만하고 압박하는 자가 있거나 에요(쨌흜: 胡地에 征役함)를 버리고 피하고 빈민을 무리하게 손해보이는 자가 있거든 이러한 완악하고 간사하고 양심이 없는 무리는 반드시 성황께 보고하고 그 악행을 발로(發露)하여 관부(官府)를 만나게 하여 경(輕)하면 태(笞)를 치고 장(杖)을 쳐서 양민(良民)이라 칭하지 못하게 하고 중(重)하면 도형(徒刑)·유형(流刑)·교형(絞刑)·참형(斬刑)하며 생환(生還)치 못하게 하고, 만일 일을 발로치 못하겠거든 반드시 음(陰)으로 견책을 만나게 하고 온 집안이 다 온역(溫疫)에 전염케 하고 육축(六畜)과 전잠(田蠶)이 이롭지 못하게 할 것이오. 만일 부모에게 효순하고 친족에게 화목하고 관부(官府)를 외구(畏懼)하고 예법을 준수하여 선량 정직한 사람을 비위(非違)치 않거든 신은 반드시 성황께 달(達)하여 음으로 보우(保佑)를 더하여 그 가도(家道)가 안화(安和)하며 농사를 순하게 지으며 부모처자가 향리(鄕里)를 보수(保守)케 하고, 우리 정부 관리인 등은 만일 위로 조정을 속이고 아래로 선량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재물을 탐하여 폐단을 일으키고 정법을 좀먹고 백성을 해치는 자가 있거든 령(靈)은 반드시 사(私)가 없이 일체를 밝게 보고하오. 이와 같이 하면 귀신은 감찰(鑑察)하는 밝음이 있고 관부(官府)는 첨유(諂諛)하는 제사가 아니리니 흠향하기를 바라오.
한편 성황께 제사하여 고하는 제고성황문(祭告城隍文)은 다음과 같다.
모부(某府)에서 예부차부(禮部箚付)를 준수하여 본부(本府) 무사신귀(無祀神鬼)를 제사함에 일을 갖추어 황제(皇帝) 성지(聖旨)를 받들었노라. 보천지하(普天之下) 후토지상(厚土之上)에 사람이 있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귀신이 있지 아니할 수 없으니, 사람과 귀신의 유명(幽明)이 비록 다르나 그 이치는 하나로다. 이제 국가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신도를 섬김에 이미 정한 제도가 있으되, 오히려 어둡고 어둔 저 세상 속에 제주(祭主)가 없는 귀신을 생각하건대, 지난날 생민(生民)으로서 무슨 연고로 몰(歿)하였는지 알지 못하나 전란을 만나서 횡사한 자도 있고, 수화도적에 죽은 자도 있고, 도적에게 강탈·살인당한 자도 있고, 처첩을 강탈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도 있고, 형화(刑禍) 만나 억울하게 죽은 자도 있고, 천재(天災)가 유행하여 역질(疫疾)로 죽은 자도 있으며, 맹수와 독충의 해로 죽은 자도 있고, 추위와 기아로 죽은 자도 있으며, 전투로 인하여 죽은 자도 있고, 위급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도 있고, 장옥(牆屋)이 무너져서 압사한 자도 있으며, 사후(死後)에 자손이 없는 자도 있으니, 이 귀신들은 혹 전대(前代)에 몰하기도 하고 혹 근세(近世)에 몰하기도 하였으며, 혹 전란으로 타향에 유리하여 그 제사를 궐(闕)하였으며, 혹 인연(人煙)이 끊어져 그 제사를 오래도록 결하였으니, 성명은 당시에 민몰(泯沒)되고 제사 맡은 사람은 없고 문자에 실리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고혼(孤魂)은 죽어도 의탁할 바가 없고 정백(精魄)이 흩어지지 못하여 음령(陰靈)으로 맺혀서 혹 초목에 의부(依附)하고 혹 요괴가 되어, 밤에는 성월(星月) 밑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낮에는 풍우 속에서 신음하다가 무릇 인간의 명절(名節)을 만나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생각하여도 혼은 막연히 돌아갈 곳이 없고 몸은 없어졌어도 뜻만은 간절히 제사를 바라리니, 말이 여기에 이름에 그 참혹함을 불쌍히 여겨 천하 유사(有司)에게 칙서(勅書)하여 때에 의하여 제사에 흠향케 하고, 본현(本縣) 성황(城隍)에 명하여 이 제사를 주장케 하고 단장(壇場)을 진압하고 절제하고 모든 귀신 등 류(類)를 감찰하여 그 중에 과연 생시에 선량한 사람으로 그릇 형화(刑禍)를 만나서 무고히 죽은 자가 있거든 신이 마땅히 맡은 바 신에게 사실을 보고하여 중국에 생환하여 태형한 복을 받게 하고, 만일 흉악하여 몸이 형법에 죽은 자가 있거든 비록 한 명으로 죽었을지라도 또한 요행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한 자이니 신이 마땅히 맡은 바 신에게 사실을 보고하여 사예(四裔 : 사방 외국)에 물리쳐서 선악의 갚음에 신은 반드시 사(私)가 없으리라. 공경히 받들음이 이와 같음으로 이제 모(某) 등이 감히 어기지 못하고 삼가 년 월 일에 성북(城北)에 설단(設壇)하고 생(牲)·주(酒)·갱(羹)·반(飯)을 갖추어 놓고 본부 무사신귀(無祀神鬼) 등 무리에 제사하여 흠향케 하나, 유명(幽明)은 지경(地境)이 다르고 인력(人力)으로 뜻을 통하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신력(神力)을 자뢰하여 감통(感通) 얻기를 바라노라. 이제 특히 신에 복문(福文)하오니 전기(前期)하여 제혹(諸惑)을 사방으로 파견하여 본부 합경(闔境) 귀령(鬼靈) 등 신귀를 소집하여 그 기일(期日)에 일제히 단소(壇所)로 와서 보편으로 제사를 닫으오. 신은 마땅히 칙명을 공경히 받아서 단장(壇場)을 진압하고 선악을 감찰하여 사(私)가 없이 밝게 보고하라. 이를 위하여 이첩(移牒)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기로 공경하여 칙명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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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