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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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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향촌에서는 매리(每里) 1백 호 내에 단소(壇所)를 설립하고 제주(祭主) 없는 귀신을 오로지 기도하되 백성들의 안강(安康)과 가축의 풍성을 기원하기 위하여 매년 청명일과 7월 15일, 10월 1일 등 3차례 제사지낸다. 제물과 희생, 술은 향속(鄕俗)을 따라 준비하고 그 회수(會首)는 돌아가며 맡는데, 제사를 마치면 모여서 음복(飮福)하고 서문(誓文)을 읽는 등 그에 따른 의례는 이사(里社)의 제례와 같다.

아래에 제문(祭文)과 제고성황문(祭告城隍文)을 번역 소개한다.

제문

모현 모향 모촌 모리 모사 이장 모인이 본현관의 결재를 받아서 모든 일을 고루 갖춰 황제 성지를 공경히 받들었습니다. 보천지하(普天之下) 후토지상(厚土之上)에 사람이 있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귀신이 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귀신이 유명(幽明)이 비록 다르나 그 이치는 하나이므로, 넓은 천하에 억조창생이 반드시 인군을 세워 주인을 삼고 인군은 그 큰 전체를 다 거느리고, 또 부주현에 관청을 설립하고 직책을 분배하여 각각 장이 맡게 하고, 각 부주현은 또 매1백 호 내에 이장을 하나씩 두어서 세세히 통솔하게 하니 상하지직에 기강이 어지럽지 아니하니 사람을 다스리는 법이 이와 같습니다. 천자는 천지신지(天地神祗) 및 천하 산천에 제사하고, 나라의 부주현은 경내 산천 및 사전 신지(祀典神祗)에 제사하고, 서민은 그 선조 및 마을의 토곡지신(土穀之神)께 제사하니 상하의 예(禮)가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을 받들어 모시는 도리가 이와 같되 오히려 어둡고 어두운 저 세상 속에 제주(祭主) 없는 귀신을 생각건대, 지난날 생민(生民)으로서 무슨 연고로 몰(歿)하였는지 알지 못하나 그 사이에 구정(龜丁)의 칼에 횡상(橫傷)하여 죽은 자도 있으며 수화도적(水火盜賊)에 죽은 자도 있으며, 강도 살인을 당한 자도 있으며 도적에게 처첩을 강탈당하고 죽음을 당한 자도 있으며, 형화(刑禍)를 만나서 원통히 죽은 자도 있으며 천재(天災)가 유행하여 역질(疫疾)로 죽은 자도 있으며, 맹수와 독충의 해로 죽은 자도 있으며, 추위와 기아로 죽은 자도 있으며, 전투로 인하여 죽은 자도 있으며, 위급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도 있으며, 장옥(牆屋)이 무너져 압사한 자도 있으며, 사후(死後)에 자손이 없는 자도 있으니, 이런 등등의 귀신은 혹 전대(前代)에 몰하기도 하고 혹 근세(近世)에 몰하기도 하고, 혹 전란에 타향으로 유리하다가 죽은 자도 있으며 혹 인연(人煙)이 끊어져 그 제사를 오래도록 결한 자도 있으니, 성명이 당시에 민몰(泯沒)되고 제사하는 전례(典禮)가 없고 대학상(大學上)에도 기록됨이 없으니, 이러한 고혼(孤魂)은 죽어도 의탁할 바가 없고 정백(精魄)이 흩어지지 못하여 음령(陰靈)으로 맺혀 혹 초목에 의부(依附)하고 혹 요괴가 되어 성월(星月) 밑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풍우가 있을 때에 신음하다가 무릇 인간의 명절(名節)을 만나면 마음에 있어서는 이 세상을 생각하다가 혼은 막연히 돌아갈 데가 없고 몸은 이미 없어지고 뜻만은 간절히 제사를 바랄 것입니다. 말이 여기에 이름에 그 처참함을 불쌍히 여겨 천하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때에 의하여 제사를 흠향케 하노라. 경향에는 태구(泰廐)의 제사가 있으며 왕국에 국구(國廐)가 있으며, 각부 각주에 군현(郡縣)의 제사가 있으며, 각현에 읍구(邑廐)의 제사가 있으며, 일리(一里)에 향구(鄕廐)의 제사가 있으니, 기어이 신은 사람에게 의하여 혈식(血食)하고 사람은 신을 공경하여 예(禮)를 알리니, 이로 인하여 본현(本縣) 성황(城隍)을 명하여 이 제사를 주장케 한다. 황명(皇命)을 공경히 받들어 이제 아무 등이 감히 어기지 못하고 삼가 본마을에 단(壇)을 설하고 3월 청명일, 7월 15일, 10월 1일에 모인(某人) 등 백가(百家)가 여기에 연명(聯名)하여 갱반(羹飯)과 제병(祭餠)을 비치하고 본마을에 설혹 성송(性送)과 불효와 육친(六親)을 불경(不敬)하는 자, 간악(奸惡)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는 자, 허의(虛儀) 부리고 공법(公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왕곡(枉曲)한 일을 정직한 일로 만들고 선량한 사람을 속이고 압박하는 자나, 호지(胡地)에 정벌(征伐)하는 병역의무를 피하고 빈민을 무리하게 손해 보이는 자가 있거든, 이러한 완악하고 간사하고 불량한 무리는 반드시 성황께 보고하여 그 악행을 발로(發露)하여 관부(官府)에서 처벌케 하여, 경(輕)하면 볼기를 치고 곤장을 쳐서 양민(良民)의 칭호를 받지 못하게 하고, 중(重)하면 도형(徒刑)·유형(流刑)·교형(絞刑)·참형(斬刑)에 처하여 향리로 생환(生還)치 못하게 하고, 만일 일을 발로치 못하겠거든 반드시 비밀히 견책당하게 하고 온 집안이 다 역질(疫疾)에 걸리게 하고 육축(六畜)과 전잠(田蠶)이 이롭지 못하게 할 것이오. 만일 부모에게 효순하고 친족에게 화목하고 관부(官府)를 외구(畏懼)하고 예법을 준수하여 그른 일 하지 않고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은 신이 반드시 성황께 보고하여 음으로 보호함을 더하여 그 가도(家道)가 평안하고 화평케 하며, 농사는 때에 순하여 수확을 좋게 하고, 부모처자는 향리(鄕里)를 보수(保守)케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귀신은 감찰(鑑察)하는 밝음이 있고 우리 백성은 아첨하는 제사가 없게 되오니, 영혼은 그 사(私)가 없으니 깊이 소소(昭昭)히 조림(照臨)하오. 흠향하소서.

제고성황문

모부 모현 모향 모촌 모리 이장(里長) 모인(某人)이 모리(某里) 인민 모인 등을 영솔(領率)하고 연명(聯名)하여 삼가 글월을 갖추어 본현(本縣) 성황신(城隍神)께 고(告)하나이다.

이제 참래(參來)한 모등(某等)이 현관(縣官)의 재지(裁旨: 決裁한 趣旨)를 이어 받들어서 상사(上司)의 시행하는 바에 의하여 본향(本鄕) 내에 제주(祭主) 없는 귀신을 제사함에 갖춰 황제(皇帝) 성지(聖旨)를 공경히 받들었노라. 넓은 하늘 아래나 모후(母后)와 같이 후한 강토 위에 사람이 없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귀신이 있지 아니할 수 없으니, 사람과 귀신이 유명(幽明)이 비록 다르나 그 이치는 하나로다. 이제 국가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신도(神道)를 섬김에 이미 정한 제도가 있되, 오히려 어둡고 어두운 제전(祭典)에 있지 아니한 신도와 혈식(血食)을 얻지 못한 귀신들의 혼령이 의지할 바 없어, 사사로이 영괴(靈怪)가 나타나 성월(星月) 아래 비호하며 풍우 속에 신음하니 그 처참함이 불쌍하므로 천하 유사(有司)에게 칙명(勅命)하여 때에 의하여 제향(祭享)케 하노라.

향촌 이사(里社)는 1년 3차 제사에 인하여 전진성황(前震城隍)을 예로 청하여 그 제사를 주장케 하고 제사하는 단(壇) 주위 장소를 진압하고 절제하고 모든 귀신 등의 수를 감찰하노라. 그중에 과연 생시에 선량한 사람으로 그릇 형화(刑禍)를 만나서 무고히 죽은 자가 있으면 신은 반드시 상사께 고하여 중국에 환생하여 태평한 복을 누리게 하고, 만일 생시에 흉악한 자로 몸이 형법에 저촉되었거든 비록 선종(善終)을 얻었을지라도 이는 의방(儀傍)으로 벗어난 것이니, 신은 반드시 사방 외국으로 물리쳐서 선악의 갚음에 신은 반드시 지공무사(至公無私)할지어다. 공경히 받드는 성지(聖旨)가 이와 같으므로 이제 모등(某等)은 감히 어기지 못하고 공경하여 모년 모월 모일에 모리 중 설단(設壇)한 곳에 나아가 갱반(羹飯) 등 제물을 갖추어 본향에 제주(祭主) 없는 신귀(神鬼) 등 무리에게 제사를 받게 하나, 유명(幽明)이 경우가 다르고 인력(人力)으로 성의(誠意)를 통하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신의 힘으로 감통(感通)하기를 바라노라.

이제 특히 정성으로 신께 고하노니 전기(前期)하여 제혹(諸惑)을 분견(分遣)하여 귀신 있는 데를 역력히 조사하여 천리 귀령(鬼靈) 등을 소집하여 제사일에 단소(壇所)로 나아가서 제사받게 하오. 신은 마땅히 칙명을 공경히 받고 단장(壇場)을 진압하고 절제하고 선악을 감찰하여 사(私) 없이 밝게 보고하라. 이를 위하여 삼가 글월을 갖추어 본현(本縣) 성황신(城隍神)께 고(告)하노니 굽어 살피소서. 삼가 글월을 쓰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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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