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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3선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국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보완하고 정치과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민주권 원리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의제도에 입각한 간접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민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에게 국정의 담당자로서 직접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1)
국민투표 제도는 이념적으로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국민주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 제도는 결단주의적(決斷主義的) 민주주의 철학이 작용함으로써 현존 상태나 제도를 ‘국민투표적 정당성’에 의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적 정당성’을 표방한 독재정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2)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개헌안을 일단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시키는 방법과 의회의 의결 없이 직접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다만 제4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직접 국민투표에 붙이게 했었다. 후자는 많은 경우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 성격을 함께 띠기도 한다.
이제까지 국민투표는 1962년, 1969년, 1972년, 1975년, 1980년, 1987년 여섯 번 실시되었다. 모두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1975년 국민투표는 정부에 대한 신임을 겸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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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민투표 결과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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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