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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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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의 주도세력은 내각 총사퇴와 국회를 해산함으로써 장면 정권을 무너뜨렸다.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사실상 정지시키고 군사혁명위원회인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와 혁명내각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군사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나자 혁명공약에 따라 민정이양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1962년 7월부터는 최고회의 위원과 민간인 학자, 전문가들로 구성한 헌법심의위원회에서 새 헌법 초안을 작성하여 12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여 12월 26일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헌)으로 공포하였다.

군사정변 이후 민정이양을 실현시키고 제3공화국을 발족시키는 새 헌법에 대한 1962년 국민투표에서 전국적으로 투표율 85.3%, 유효투표자의 80.6%가 찬성표를 던졌다. 경기도에서는 유효투표자의 79.1%가 찬성표를 던졌다. 여주에서는 유효투표자의 75.5%가 찬성하였는데, 이는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 낮은 찬성률이었다. 여주 주민이 보인 투표 경향은 군사정변 세력이 주축이 된 제3공화국 출범을 위한 헌법에 대한 투표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비록 75.5%의 찬성률을 보였지만 전국의 찬성률인 80.6%보다는 훨씬 낮은 찬성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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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