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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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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6월 8일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한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무리하게 관철시켰다. 이 6차 헌법 개정안은 형식상 9월 14일 국회의결을 거쳐, 10월 17일 국민투표의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10월 21일 공포하였다.

3선 개헌을 다룬 1969년 국민투표에서 전국적으로 77.1%의 투표율과 유효투표자의 67.5%가 찬성표를 던져 저조한 찬성률을 기록하였다. 경기도는 이를 밑도는 62.6%의 찬성률을 보였고, 여주의 찬성률은 67.0%로 경기도보다는 높지만, 전국 수준보다는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즉 여주는 경기도의 찬성률보다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전국 수준보다는 낮은 67.0%의 지지율을 보여 아직까지도 공화당 정권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주의 투표 상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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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