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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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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부통령에 취임하는 김성수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는 두 가지 초안을 가지고 논의하였는데, 두 가지 모두 권력구조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유일한 대통령 후보로 간주되던 이승만이 적극적으로 내각책임제를 반대하여,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를 절충한 절충식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입된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정부형태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제2공화국 헌법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변형된 대통령제를 채택했고 현행 헌법도 마찬가지다. 헌법이 9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중심 쟁점으로 항상 대통령의 위상에 관한 부분이 빠지지 않았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확정됨에 따라 7월 20일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이 간접선거에 의해 국회에서 선출되었다. 이후 대통령 선거는 제2대부터 제4대(이승만)까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였으나, 제4대 이승만 대통령은 3·15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 무효가 되었다. 이후 내각책임제를 도입한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 양원(민의원, 참의원)에서 간접선거로 제4대 대통령(윤보선)을 다시 선출하였다.
이후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제5대부터 제7대 대통령은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그러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던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 의거 제8대(박정희), 제9대(박정희), 제10대(최규하), 제11대(전두환), 제12대(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를 다시 도입한 제6공화국 헌법에 의거 제13대(노태우), 제14대(김영삼), 제15대(김대중), 제16대(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그동안 16대에 걸쳐 9명의 대통령이 직접·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한편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시키거나 대통령직을 계승하도록 하였다.1) 제1대 이시영 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실정으로 사임하고 후임으로 국회의 간접선거로 2대 부통령 김성수가 선출되었다. 이후 제3대(함태영), 제4대(장면), 제5대(이기붕) 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다만 제5대 이기붕 부통령은 3·15 부정선거로 당선 무효가 되었다.
지금부터 직접선거로 실시되었던 10차례의 대통령 선거와 3차례의 부통령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여주 주민의 투표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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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선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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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통령 선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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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