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인단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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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헌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대통령선거인단 제도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 선출된 기관으로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의 헌법이 공포된 후 1980년 12월 26일에 통과된 새로운 대통령선거법에 의한 것이었다. 대통령선거인단은 제4공화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같이 대통령 선출권을 갖는 점은 동일하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선거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한시적 성격을 가진 점이 달랐다.
제12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첫 대통령선거인단 선거는 1980년 2월 11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1.8대1의 경쟁을 거쳐 1,905개 선거구에서 5,278명의 선거인단이 선출되었다. 구체적인 선거결과는 전체 선거인단 69.5%인 3,667명이 민주정의당 소속 선거인단이었고, 무소속이 21.4%인 1,132명, 민주한국당이 411명, 한국국민당이 49명, 민권당이 19명 당선되었다. 여주에서도 모두 19명의 선거인을 선출했다. 이들 중 무소속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모두 민정당원이었다. 이날 선출된 선거인단은 1980년 2월 25일 제12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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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