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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시·읍·면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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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19혁명으로 수권정당이 된 민주당은 7월 29일 총선으로 제2공화국을 출범시킨후 11월 1일 제5차 지방자치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포함한 전 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60년 12월 26일에 실시된 시읍면장 선거에서 경기도는 63.1%의 투표율을 보였다. 경기도의 총 9명의 읍장 자리를 놓고 57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다. 당선자의 정당소속을 보면 무소속이 5명, 민주당 소속이 3명 그리고 신민당 소속이 1명이었다. 당선된 9명의 연령을 보면 31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연령은 43세이었다. 9명 중 6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역시 6명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경기도의 면장 선거의 투표율은 74.6%였다. 경기도 내에서는 총 1,078명이 입후보하여 이 중 184명이 면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들 당선자들의 정당소속을 보면 무소속이 83.7%, 민주당 소속이 14.7%, 신민당 소속이 5%, 그리고 기타가 1.1%였다. 당선된 경기도의 면장들의 연령범위는 25세에서 60세까지였으며 평균연령은 44세였다. 184명 중 152명이 농업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고, 184명 중 158명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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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