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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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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월 27일 공포, 실시된 제5공화국의 헌법은 지방행정의 능률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를 법률로써 정할 것을 부칙에 규정하여 중단위기에 놓였던 지방자치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1986년 8월 18일 정부와 당시 여당인 민정당은 청와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최종 확정하고 특별시·직할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1단계 실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1986년 9월 1일 현재 시는 57, 군 139, 구 40개로 1단계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236개가 해당됐다. 이로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전국 3,384개 각 읍·면·동에서 1명씩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가 많은 곳은 1~2명씩을 추가하며 특별시, 직할시의 구에서는 2~3개의 동을 1선거구로 통합하여 의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원총수는 3,500여 명이 되며, 의회별 평균 의원수는 시의회가 20명 내외, 군의회 15명 내외, 구의회 15~2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도·시·군·구간의 업무조정을 실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업무는 과감히 시·군·구로 이양키로 하고, 특히 서울 등 대도시의 행정기능은 구(區)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대폭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 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전화세를 시·군으로 이양하고, 담배판매세율의 인하조정을 기초단체 우선으로 보완하며, 지방교부세 활용문제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종합대책을 계속 강구키로 했다.

1986년 9월 내무부와 민정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관련법안인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는 1986년 10월 2일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1987년 5월 4일 청와대에서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하여 1988년 상반기 중에 전국 236개 시·군·구에 지방의회를 전면 구성키로 최종결정을 내렸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국 236개 시·군·구에서 1988년 상반기 중 선거를 실시하되 1월 말에 일부 지역을, 5월을 전후하여 나머지 지역까지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즉 도의 경우 1개 시와 1개 군, 특별시는 2개 구, 직할시는 1개 구 등 24개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는 1988년 1월 중 구성하고, 나머지 212개의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선거는 1988년 6월 말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을 지방자치법 부칙에 명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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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