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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3상회의 결의와 반탁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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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군의 한반도 진주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일시적 점령이라는 맥아더의 일반명령 1호 외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국가수립과 점령해제를 위해서는 미·소간의 협정이 필요하였다.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한 미·소 점령군의 대표들로 ‘미소공동위원회(약칭 미소공위)’를 설치하고 임시정부가 구성된 후 미소공위는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최고 5년 기한의 4대국 신탁통치 제안을 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3월과 1947년 5월 두 차례의 미소공위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당시 냉전의 진행 속에서 그 성공은 불투명한 것이었다. 임시정부에서의 열세를 우려한 남한의 우익세력들은 이 합의안에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이 문제는 미소공위에서 임시정부에 참여할 정치단체의 자격 문제로 비화되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임시정부에 다수 세력으로 각각 참여시키고자 했던 미국과 소련은 이 문제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고, 회담은 끝내 결렬되었다. 결국 미국이 한국 문제를 UN에 이관시킴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일한 국제적 합의였던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은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은 국내에서 격렬한 ‘찬·반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 논쟁은 미군정에 의해 교묘히 조작된 심각한 오보에 의해 극히 왜곡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모스크바 결정서는 먼저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어 있었고, 신탁통치의 방안은 결정하지 않았다. 미군정의 조작과 국내언론의 오보로 남한사회는 말 그대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들썩였고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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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