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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부활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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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5·16 군사정변 직후 지방의회가 일제히 강제 해산된 지 30년 만에 다시 부활하고, 1991년 3월 26일과 같은 해 6월 20일 선거후 각 시·군·구의회가 4월 24일 그리고 시·도의회가 7월 8일 개원함으로써 지방자치제는 다시 소생하였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이후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제10차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공포되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법에 규정된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지 않았다. 한편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1995년 6월 30일 이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1995년 6월 27일에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역사상 처음으로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리하여 같은 해 7월 1일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34년 만에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제히 취임하였으며, 또한 모든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됨으로써 1961년 5월 16일 이후 34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부활되었다.

이후 1995년 8월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설치요건으로서 인구 15만 이상인 군에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 이상이 있고 그 지역들이 인구의 합이 5만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였다. 1998년 6월에 4대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 1999년 1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 1월에는 인구 800만 이상의 시·도에 부지사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에는 민선자치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민선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주민의 단체장 소환제,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구자치제의 폐지 등을 중앙정부 및 중앙정계에서 끈질기게 추진하여, 그 개정법률안을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하고 공청회, 대토론회를 종잡을 수 없이 개최하는 등 혼란과 논란을 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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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