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정위원회
- 복사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여주시 조례 제1호에 의거 2013년 9월 23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결정)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상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 담당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 위촉한다.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 정부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 법령에 따라 여주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 담당자 조원기
- 연락처 031-887-3582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