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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군·구의 경우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시·도의 경우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한한다. 그리고 만일 부의장의 선거가 의장의 선거보다 며칠 늦게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은 날로 종료된다.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의장의 직무와 권한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의장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고, 구체적인 권한은 지방자치법의 다른 조문, 기타 법률, 조례 및 회의규칙에 명문화되어 있고, 또한 회의원칙과 기타 관례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① 의회를 대표하는 권한, ②의회의 소집권, ③의사에 관한 권한(의사일정의 작성변경 및 조정권, 회의에 관한 선포권, 기타 의사정리를 위한 권한), ④위원회에 관한 권한(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 위원회에의 출석발언권), ⑤의원에 대한 권한(의원의 사직허가권, 의원의 청가허가 및 출석요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⑥회의장 내의 질서유지권(회의의 질서유지, 방청인에 대한 단속, 경호, 의원으로부터의 질서유지에 대한 주의), ⑦지방의회사무의 감독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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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