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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시·군·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은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는 의원 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상임위원회는 본 회의로부터 위임된 안건과 관계없이 상설되어 있는 의회의 기관이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특정의 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치하는 기관이다.
상임위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각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조사·심의·처리하도록 상설된 위원회이다. ②상임위원회의 종류 및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수에 따라 제한 및 차이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 어떤 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지방의회별로 각기 자유롭게 조례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의원은 누구나 어느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상임위원회는 모든 의회에 설치해야 할 필수기관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여주군 의회에는 의원의 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의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나, 여주군 의회는 의원의 정수가 11인이므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다. 다만 안건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징계·자격심사특별위원회 등 안건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된다. 특별위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특별위원회는 본회의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치도 그 안건이 심사되고 있는 기간으로 한정된다.
- ② 시·군·구의회의 경우에는 그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모든 지방의회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의 설치조례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일반적인 의회위원회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 설치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의회의 의결로써 설치하고 위원도 선임한다.
- ④ 법률상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안건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운용상 상임위원회의 소관 및 권한은 가능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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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