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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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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사전에 방지코자 매년 예산편성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을 심사토록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현재 여주는 여주군 투·융자사업심사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여주 자체심사규모는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으로 2003년도에 신륵사관광지 보강개발 등 15개 사업이 대상이었으며, 도 심사대상은 3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으로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등 8건이었다. 중앙심사분석대상은 200억 원 이상 사업(행사성 경비 10억 원 이상)으로 제15회 여주 도자기 박람회 행사 1건이 있어 심사를 실시하는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심사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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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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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