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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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최우선 국정목표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좋은나라’의 슬로건을 내걸고 19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되었다. 효율적인 행정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첫째, 각 부서별로 기존의 모든 규제에 대하여 원점에서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규제정비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둘째,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신설·강화되는 규제 역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 단계에서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였다. 셋째,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이를 즉시 정비하되, 계속 존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령(조례·규칙)에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그 나머지 규제는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다. 넷째, 모든 규제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규제의 총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규제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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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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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