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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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공동심사·처리하기 위해서 주관과장 주재하에 유관기관 실무책임자 및 관련 실·과·소의 담당주사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여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48시간내 심의회를 소집하여 법적 저촉여부 및 타당성을 심사하고(1심), 1차 심사만으로 완결 처리하지 못할 사안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이 위원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조정하며(2심), 최종적으로 기관장이 종합적인 판단(3심)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운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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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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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