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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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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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