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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지역개발의 제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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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지역개발의 제약요인1)

여주군 지역개발계획은 1963년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1965년 최초의 군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적극적인 지역개발계획이 못 되었으며, 1972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된 「국토이용관리법」(자연환경보전지구)에 의하여 여주 전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됨과 아울러 1982년 12월 31일 공포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와 2002년 2월 4일 공포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각종 행위의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1990년 8월 1일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환경부고시 1990-15호에 의하여 여주가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10월 15일 환경부고시 제2001-148호에 의하여 능서면 일부(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와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전 지역이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 Ⅰ권역」으로, 그리고 능서면 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능서면 전지역을 「Ⅱ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1999년 2월 8일 「한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한강수계 수변구역 지정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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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