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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시작한 산업으로 그 역사가 가장 길다. 따라서 농업의 발전은 인류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농업을 의미하는 agriculture는 라틴어의 agri(흙)과 culture(경작)의 합성어로 땅을 일구어 작물을 가꾼다는 뜻이다. 좁은 의미에서 농경을 중심으로 양축과 농산가공 등을 농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농업은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하여 가치가 높은 유용식물이나 동물을 사육·생산하는 유기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농작물의 생산은 토지와 면적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또한 축산이나 양잠도 그 먹이를 농작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배를 받는다. 토지의 생산성과 관련한 요소는 지세, 지형, 지하수위, 토질과 토양비옥도, 산도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인위적이지 않으며 조절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계절적으로 변화하는 유기생명체의 전개와 자연환경의 조화에 주목해야 한다.
인류의 생존과 식생활의 향상은 농산물의 생산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작물이나 가축을 개량해야 하고 개량된 작물이나 가축이 높은 생산력을 발휘하려면 인간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발달된 농업에서는 인류와 생물 사이에 상호의존의 공생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유기생명체가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유기생명력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전개되려면 인간의 목적적 영위성을 기본으로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즉, 농업생산성의 원인이 되는 품종개량, 환경개선, 생육조절 등의 발전도 농업의 발전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 농업의 주된 목적은 가족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생계의 유지에 있었으나, 근래에는 소득이나 이윤을 높이기 위한 영농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의 농업은 아직도 가족경영에 머물러 있는데 경영규모의 영세성, 가족노동에의 의존, 경영과 기계의 미분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업태별로는 답작, 전작, 과수, 채소, 특용작물, 양축, 양잠 등으로 나누어지며 답작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농업경영의 전반적인 문제는 여러 농업자원의 합리적 활용을 통한 생산성의 제고방안과 기계기술의 급속한 수용문제, 경영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경영과제와 더불어 농업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농업제도부터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49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농민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그 내용이 형식화되고 정리되어 법률화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같은 습속으로 이어져온 것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성격이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전통적으로 세습되어온 소작제도가 더욱 심화되어, 1945년 농지소유실태는 자작농이 37%, 소작농이 63%로 부재지주 및 소작농과 소작쟁의가 증가하였고 이농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미군정은 일본인 소유농지의 한국 귀속을 위해 동양척식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를 설립하여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그 방법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토지, 비농가의 농지, 자경하지 않은 농지, 3㏊를 초과하는 농지는 국가에서 수매하여 이들 지주에게 해당 농지 연간 수확량의 150%를 5년간 상환토록 하는 지가증권을 발급하였다. 또한 정부가 수매한 농경지를 자경하는 영세농에게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배하여 그 대가를 해당 토지 수확량의 30%씩 곡물이나 금전으로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이러한 개혁이 시작되자 지주들은 소작농에게 비싼 값으로 토지를 강매해 개혁 전보다 절반 이상의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개혁은 전쟁으로 중단되어 기간연장이 불가피하였고, 건전한 농가경제를 기대하였으나 지주계층의 사전 강매에 의한 경제부담으로 인하여 신흥 지주계층과 소작제가 다시 부활하는 등 실패하였다. 현대에도 경제발전에 맞춰 경영규모를 높이고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문제와 더불어 농지소유 상한선의 확대와 농지제도의 개선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당시 여주군의 농지분배 현황을 살펴보면 9,955농가에 4,891정보의 농지가 분배되었는데 일반농지는 전 1,625정보, 답 3,132 정보 등 4,757정보로 상환량은 13만 5,900승이었고, 귀속농지는 전 53정보, 답 81정보 등 134정보로 총 상환량은 3,762승이었다. 이는 1954년 여주군 농지 면적 1만 6,717정보의 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총 농가 1만 3,117호의 69%에 달하였다.
당시 여주군의 농지는 거의가 몇몇 지주의 소유였으나 분배된 농지가 적은 것은 농지개혁에 앞서 소작인이나 자작농가에게 시중가격으로 팔았기 때문이다. 또 사실상 경작하고 있는 소작농에게 분배함으로써 소작경작에 따라 분배량이 좌우되는 등 균형을 잃었다. 농지개혁은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하고 지주층의 지배와 고율의 소작료를 해소시켰으며, 기업단위로서의 농가가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민주적 생산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농지 분배에서 그 기간이 너무 빠르고 6·25를 겪으면서 국민경제가 순조롭지 않아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분배농지에 있어서 9,955농가가 참여하여 호당평균 5반보 정도로 분배된 실정으로 농민은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다. 또한 생활의 궁핍을 느낀 농민은 다시 토지를 팔아 자연히 신흥 지주층이 생겨났으며 소작제가 부활되었다. 그에 따라 농가의 계층별 소득이 불균형하여 이농현상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농지의 상환방법과 보상방법에서도 지주는 현금으로 보상받고 소작인은 매년 현물로 상환하였는데 경제 혼란기에 물가의 급등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지주와 소작인들은 부담이 가증되고 정부는 폭리를 보았다는 원성을 듣게 되었다.
농지개혁 정신에 어긋나는 농지 재집중에 대비하기 위하여 1960년 농지법안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농가만이 농지를 소유하되 농가당 3정보 이상은 소유할 수 없으며 3반보에 미달하는 농가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세농의 발생을 억제하고, 거주지 8㎞ 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부재지주의 출현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으나 법제화하지 못하였다. 그후 혁명정부가 수립되고 다시 농지법안을 시도하였으나 재차 농지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잘못 알려져 민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 역시 폐기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토지매각이 많아 도시인구의 농지소유가 늘어 소작농이 생겨났다. 소작농은 1950년 8%에서 1985년에는 31%로 증가하게 되었고 연간 임차료는 5,00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중 3,000억 원이 도시로 유출되어 호당 임차료 부담액이 42만 원으로 농업소득의 12%를 점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정부에서는 농지제도를 개선하여 경자유전의 원칙과 복지농어촌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1987년도에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법의 기본방향은 도시·농촌의 기존 소유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임대권·임차권의 쌍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농민에게 농지구입자금으로 1987년부터 1990년까지 1조 원을 지원하고, 2년 거치 18년 분할상환토록 하며, 농민의 농지취득 촉진을 위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에게 토지를 이전할 때에는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2년 이상 자경농민이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할 경우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농지임대차계약은 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다. 위탁영농 등은 제한하며, 시·읍·면에 10~40인의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의 일차적 조정과 임차료 상한선을 적의 심의하고, 농지매매증명발급 여부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결국 시행되지 못하고 그 주요 골자는 1994년 농지법으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국토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농지의 기본이념은 농지가 국민의 식량 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소중히 보존·관리되어야 하며,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는 자는 소유하지 못하며 소유상한이 있다. 특히 이 법은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목변경에 있어서 대체조성비를 조성토록 하여 농업발전에 소요되도록 하였다.
농업은 지난 20년에 걸쳐 박차를 가해온 공업화 중심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민식량 공급과 기본 생활안정이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주의 쌀 생산은 1997년 47,986M/T, 1999년 51,388M/T, 2002년 46,159M/T을 생산하였는데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산업화에 따른 농지의 감소와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에 의한 농산물의 개방이 주요 원인이다.
농업은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지와 노동농업 규모의 감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약화추세, 게다가 최근에는 우리 경제의 개방에 따른 농업부문의 개방화 압력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농업은 과학화로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급자족이 어려운 식량작물 위주에서 벗어나 소득이 높은 경제작물이나 낙농업을 통한 소득구조의 다변화 등 다각적인 생산구조의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농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농촌의 환경개선, 문화 복지사업에도 변화의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주는 2002년 현재 총 인구 104,881명 가운데 9,823가구 29,691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여주는 물이 좋아 생산된 쌀은 예부터 임금님께 진상하던 품목이었고, 지금도 여주쌀은 특미로 취급되어 가격이 높다. 농업생산물은 주로 쌀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의 생산이 크게 늘고 있다. 양축농가도 많이 늘고 있으나 가격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총 면적의 반을 차지하는 임야를 활용하고 전업양축농가의 육성과 초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여주의 농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업화 중심의 경제개발 아래 산업구조의 합리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경지면적, 농가인구, 농업생산 등 여러 면에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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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