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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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새로운 농지법에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농업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면적과 필지수는 1997년에 비해 많은 증가를 보였는데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능서와 흥천은 전체 면적이 크지 않음에도 많은 농업진흥지역을 보유하여 농업 집단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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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농업진흥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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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