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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1964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실현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천명하였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1961년 이래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은 없었다. 그러다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공포되어 그해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그후 5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 1983년 5월 21일 동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복지수요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그후 1992년 12월 8일 다시 동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읍·면·동에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요보호대상자의 선정과 상담·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7년 8월 22일 동법을 다시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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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