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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험관련 법제는 각 직종별로 별도의 법으로 나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보험법,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사회보험관련 법제의 기본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에 대하여만 기술한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48년 공포된 헌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에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에 근로제공으로 생긴 사고에 의한 산업재해나 일정한 직업병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일정액을 보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10년 뒤인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해 국가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사용자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보험에 의하여 보상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제정 후 14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되었다.
② 의료보험법
질병치료 또는 그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제공된다면 사람들은 보다 행복하고 참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기반을 갖추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자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하였으나,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태로 불완전한 면이 많아 가입자가 많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76년 법을 개정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인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어 197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제도는 별도의 법체계를 갖추어 1977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79년 1월부터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되었다. 1981년에는 ‘의료보험법’이 다시 개정되어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의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1988년 1월과 1989년 7월에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의료보험법은 단일화를 위한 통합방식에 대한 논란을 거듭하여오다가 1997년 12월 31일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된 ‘통합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98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1998년에는 지역·직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체계를 통합한 ‘국민건강보험법안’이 마련되어 1999년 2월 8일 공포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③ 국민연금법
사회보장의 일환인 사회보험제도로는 1960년에 시작된 공무원연금제도, 1963년에 시작된 군인연금제도, 그리고 1975년에 시작된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제도는 특수직에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 본래의 취지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전 국민의 호응과 국가 전체의 경제·정치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실시할 때 비로소 연금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제도 도입 자체는 쉽게 되었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되었다. 우리나라는 1973년 12월 24일 법률 제2655호로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여 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8년까지 총 9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즉, 1986년에는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되고,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23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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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