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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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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는 국가경제가 부흥되기 이전인 1970년대에 다른 나라 입법사례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들이 사실상 적용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여기서는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① 아동복지법

1961년 12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로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1923년의 ‘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에 의해 아동복지문제를 다루었는데, 8·15해방과 6·25전쟁을 을 겪으면서 수많은 고아를 시설에 수용 보호하는 데 그쳤었다. 종전보다 조금은 나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새로 제정된 ‘아동복리법’도 국가재정 등의 이유로 수용과 생계구호에 치중되었고 사회적 복지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그후 1981년 4월 13일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변경하여 전문 개정하였는데, 특히 이 법에서 5월 5일 어린이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에 대하여도 ‘생활보호법’을 적용하여오다가, 의학기술의 발달, 문화생활의 향상,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독자적인 법안이 필요해졌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후 7차례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을 함양한다.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년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다.

③ 장애인 복지법

1980년 이전에는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 수용시설에 장애인을 수용하여 기초생계를 보호하는 데 그쳤을 뿐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1981년 6월 5일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 법률인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후 7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여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돕는 전기·통신·방송시설의 개선, 방송이나 국가적 주요 행사 및 민간 주최 주요 행사의 수화 통역이나 폐쇄자막방송을 실시하며, 음성도서의 보급을 추진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해주고,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과 개·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넷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의 육성·보급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표지를 발급하며,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에 대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와 숙박업소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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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