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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의 사회복지행정은 1970년대 이전에는 빈민구제 차원에서의 양곡 배급과 1968년 7월 23일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작한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소하천정비, 산지사방, 조림사업, 산지개간 등을 실시하고 노임으로 밀가루·보리쌀(압맥)을 지급하여 구제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 후 새마을운동으로 국가경제가 향상되면서 1980년대에1) 들어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법’을 시행하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노약자와 18세 미만의 아동 및 기타 불구, 폐질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거택보호자(1종영세민)로 규정하여 생활보호를 위하여 생계비, 부식비, 연료비, 의료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월 소득이 가구원 1인당 월평균 34,000원 미달되며 세대주 재산 가액이 260만 원 미만, 전·답 3단보 미만인 저소득 주민을 자활대상자(2종영세민)로 규정하여 중학생자녀 수업료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의료비는 1차 기관 외래진료비는 전액, 2차 입원진료비는 80%까지 국고 지원하며 영세민 생활안전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융자하고 노임취로사업장에 우선 취업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직원훈련원에 입소할 시 훈련비와 식비 전액, 수당 등을 지급한다.
한편 1986년부터 신설된 의료부조제도(3종)는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의료비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월 소득 1인당 42,000원 이하, 5,000원 미만 재산세 납부자에게 적용되며 1차 통원진료비 33%와 2차 입원진료비 6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였다. 당시 여주에서는 525가구 3,114명이 이 의료부조 혜택을 받았다. 이 밖에 대도시 지방이주 영세민으로 1982년부터 1986년까지 86가구 279명이 여주군으로 이주해 왔으며 이 중 6가구 23명이 전출해갔다. 이들에게는 6개월간 거택보호 수준으로 지원하며 세대당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00만 원, 소득 특별 지원금 100만 원, 생활준비금 60만 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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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