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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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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 복지행정

기혼여성의 취업확대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저소득가정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50개소(공립 2, 사립 48)를 설치하여 아동복지행정에 힘쓰고 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보육 상담, 보육대상자 및 시설에 대한 조사,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알선 등 종합적인 보육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놀이터 52개소를 만들었고, 소년소녀가장 26세대 42명을 지원하고 있다.

② 청소년 복지행정

청소년 복지행정은 1999년 천송리(신륵사관광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소하여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성격, 학업, 진로, 이성, 대인관계, 가정 및 자녀문제 등을 전화상담, 집단·개인상담, 서신과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하고 있다. 또한 진로탐색검사, 성격검사, 학습습관진단검사 등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전문상담원과 상담자원봉사자 10여 명이 연간 6,700명을 상담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거리 제공과 잊혀져가는 우리 춤과 노래 등을 익히기 위한 ‘청소년 어울 마당’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탈선·비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업주교육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③ 여성 복지행정

상담 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가출과 유흥·윤락여성, 취업, 이혼 등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여성 1366 상담전화’를 운영하며 상담원을 배치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로는 선도보호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모자 보호시설, 모자 일시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내면 신남리에 모자보호시설(37가구)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타 여성 복지지원 사업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대책사업,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 출산율 둔화로 ‘신인구정책’과 인구의 삶의 질 향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④ 노인 복지행정

여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3년 말 현재 1만 2,332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1.8%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노인 복지행정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소득보장과 여가선용 확대 사업으로 노인 취업알선센터 설치, 고령자 적합 직종 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가선용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대학 운영,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였다. 여주의 경로당과 노인 복지시설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경로우대사업은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를 통하여 확산시키고 있으며 노인봉양의식 제고를 위하여 상속세 소득공제, 노인저축 세금우대, 노부모 봉양수당지급, 주택자금할증 지원, 효행자 특례입학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 및 실비 요양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노인복지기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각종 노인복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노인회 여주군지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가고 있다.

⑤ 장애인 복지행정

여주에 등록된 장애인은 3,533명으로 지체장애인 1,895명, 시각장애인 440명, 언어 및 청각장애인 429명, 정신지체 장애인 337명이다. 이들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은 장애수당지급 285명(2억 800만원), 장애의료비지원 34명(1,300만 원), 자녀교육비지원 11명(600만 원) 등이며 자립을 위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을 1992년부터 시행하였고 장애인 의료비공제,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감면, 보장구 부가세 영세율적용, 자동차 표지발급, 승용차 LPG연료 사용, 승용차 특별소비세면세, 장애용 차량 등록·취득·자동차세 면제, 공공요금 이용료 면제, 철도·지하철요금 할인, 증여세 면제, 전화요금 할인, TV수신료 면제, 이동 및 PC 통신요금 할인,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장애인 재활시설인 장애인 재활작업장 171평을 여주읍 교리에 신축(4억 3,300만 원) 2000년에 준공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인식 부족과 참여저조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있으며 단체와 복지시설현황은 아래와 같다.

⑥ 저소득계층 생활보호행정

저소득층 생활보호행정은 1999년 9월 7일 법률 제6024호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되어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 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전환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여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과 생산적 복지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2003년 말 현재 기본생계 구호 수급대상자는 2,093가구 3,569명이다. 이들에게 생계·주거 급여, 의료 급여지원,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융자, 해산·장제 급여, 학비보조 등 58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으로 5가구에 5,0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38명에게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읍·면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저소득 실직자생계지원을 위하여 특별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⑦ 저소득층 의료급여

2001년 5월 24일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 실시의 폭을 넓혔다. 의료급여는 1종 보호대상자는 외래 입원진료 구분 없이 전액을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2종대상자는 제1차 진료기관 외래 진료 시 진료일당 1,5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부담하며 입원진료의 경우 기금에서 80%를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특히 급여대상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무이자로 대불하여 준 후 1년에서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총 4,068명에게 진료비, 본인부담보상금,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등 5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다.

⑧ 기타 복지행정

  • 근로정책 및 구인·구직 알선행정

    실직자 등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에 근로정책팀을 설치하여 구인·구직알선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한시적 일자리제공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애로사항, 체불노임관계, 노사갈등에 대한 중재 등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단위 또는 타 지역의 근로정보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 지역단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원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지원행정

    여주의 원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의사상자에 대하여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1999년 4월 22일부터 의사상자의 유족에 대하여 사망 당시의 기본연금월액의 24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의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및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

  • 재해구호행정

    한해, 풍수해,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재민에게 응급구호(7일) 및 장기생계구호(6월까지)를 실시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위로금지급, 피해상황에 따라 세입주자보조비·침수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의 생활안정으로 사회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지원행정을 재해 발생 시 국고 및 재해의연금으로 실시하고 있다.

  • 사회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완전 통합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는 1998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용자, 농어촌 주민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오다가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 주민에게 확대되어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열게 되었다. 여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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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