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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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질서확립과 화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 면허제에서 1999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고지 확보와 차량 소유 기타 관련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누구나 일반(개별,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었다. 여주에는 많은 차고지가 농촌지역에 생기고 실제 여주에서 운행하지 않고 차적지만 여주로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량이 늘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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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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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