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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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에 의거 신규채용자의 경우 2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승무에 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 운전자는 매년 8시간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과징금 여객 30만 원, 화물 30(15)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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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