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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은1) 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하는 작용을 말한다. 고대에는 부락단위로 자치적인 소방활동을 하였고, 삼국시대에는 행정기구나 군대가 소화활동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조 『경국대전』에는 소방에 해당하는 용어로 금화, 구화, 멸화, 비화 등이 있으며, 오늘날 소방에 해당하는 금화는 1423년(세종 5)에 궁궐의 금화에 관한 구체적인 세칙으로 13개 조항을 금화조건으로 시행한 바 있다. 1426년 2월에는 병조 아래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최초 소방장관이었다. 그리고 민가에서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에 따라 이웃이 서로 도와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갑오경장 이후 1900년대에 일반 경찰업무와 내부아문(內部衙門), 또는 내부에 속한 경무청의 업무가 되었고, 궁궐에 60명의 소방졸과 소방펌프 4대를 갖춘 궁정 소방대가 있었다. 1908년 서울에 소방조직으로 소방조가 결성되었고, 조선총독부 보안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1910년 68조, 1938년 1,398개조의 소방조가 편성 운영되었으며, 1939년 경방단으로 개편되었다. 1945년 8·15광복 이후 미군정하에서 소방기구로 토목부 산하 중앙소방위원회와 지방 소방위원회를 두어 소방행정을 지원하고 소방서를 증설하기에 이르렀으며, 정부수립 후 1958년 법률 제485호로 소방법을 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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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