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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와 재난1)은 법(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재해’는 태풍, 홍수,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지진 해일을 포함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재발생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 즉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라 하고,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재난이라고 구분하면 될 것이다.

한편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피해 중에서도 그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자연현상이 아닌 인위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재해는 인위재해라 불리고, 차후 재난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재해 또는 재난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고 사용하는 것일 뿐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며, 재해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다양하게 분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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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