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극복을 위한 선조들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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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부터 적어도 태고를 거쳐 상고시대에 이르기까지 풍수해나 한해에 대처하는 방편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권력자가 재해에 대비하여 하늘과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고 재해가 임박하면 대피시키거나 재해 후에 이주하게 하여 이재민을 안정시켰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부족하나마 양곡을 풀어 구휼하거나 종자와 농구를 주어 권농하는 사업을 하였다. 고려시대에 공부의 기능 중 수리행정이 중심을 이루고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관개를 중심으로 하는 수리행정기록을 세종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수립 이후 재해 극복
- ① 1960년대 이전 : 1948년 내무부소속하에 건설국을 신설 풍·수해 대비업무를 관장케 하여 1960년대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법규의 제정 없이 필요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비 지원토록 하였다.
- ② 1960년대 : 1961년 7월 22일 각령 제66호로 경제기획원 산하 국토건설청이 신설되고, 같은 해 8월 21일 각령 제104호로 영주 수해복구사업소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30일 하천법이 제정 공포되고, 1962년 6월 18일 법률 제1912호로 건설부가 설치되어 재해대비행정이 시작되었다.
- ③ 1970년대 : 1970년 초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어 남강, 안동, 대청 다목적댐 공사가 착공되었다. 1972년부터 착수한 재해예방 대책사업의 주요목표는 수해상습지 197개소와 주요하천 홍수범람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며, 1975년 7월 25 민방위기본법 제정과 1977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8793호로 방재 기본계획수립 시행을 전담토록 방재계획관 직제를 신설하여 본격적인 재난극복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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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12.21